전기차 충전 요금, 유지비 팩트체크

2020년부터 전기차 충전요금 2배 오른다고?

 

전기차는 배출가스를 배출하지 않아 친환경이란 이미지와 저렴한 충전요금으로 유비지를 절약할수 있다는 장점으로 매년 2배이상 판매되며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부터 전기차 충전 요금이 전기차 특례요금 해지되면서 현재와 비교해 2배에서 최대 3배까지 높아질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전기차 충전 요금은 한국전력공가에서 정해진 방침에 따라 책정되는데 정부 정책에 따라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목적으로 전기차 특례요금을 지정했지만 내년 1월 1일부터는 이 혜택을 전면 해지되면서 전기차 오너들은 다소 걱정스런 분위기입니다.

 

현행 전기차 요금은 충번 방식 및 충전기 용량, 충전시간에 따라 충전 비용이 달라서 전기차 소유자들도 요금차이가 있어 발생합니다.

 

그럼에도 전기차 충전 요금은 유류비 대비 저렴하기 때문에 전기차 판매량은 꾸준히 상승할것으로 예상되는데 전기차 요금 책정은 어떻게 되는걸까요?

 

 

 

 

  전기차 충전 요금 계산방법

 

전기차 충전 요금은 kWh당 시간별, 계절별 요금 구간을 책정해 사용량 만큼 한국전력공사에 전기요금을 지불하는 방식을 사용했다면 내년부터는 완속충전기(7kWh급) 월 1만6660원, 급속충전기(50kWh급) 월 11만9000원 기본요금 + 사용량 방식으로 요금이 부과되며 1kWh당 요금 역시 인상됩니다.

 

현행 완성충전기 기준 1kWh당 충전요금은 80원 ~ 100원으로 변경된 기준에 따라 250원 ~ 350원 수준이 되고 급속충전기는 400원 ~ 500원 사이로 책정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전기차 충전 요금이 얼마나 인상되는지 감이 오지 않는 분들을 위해 예를들어 보겠습니다.

 

아파트 7kWh급 공영 완속충전기가 설치되고 최근 가장 인기 많은 코나 ev를 구입한 전기차 소유주가 한달 2000km를 주행했다면 충전량은 약 190kW(실연비)로 할인 미적용시 약 17,100원으로 이중 50% 감면된 8,550원만 요금을 지불하면 됐습니다.

 

1kW당 90원 = 충전량 약 190kW = 요금 17,100원(50% 할인미적용) = 최종요금 8,550원

 

 

 

 

동일조건으로 내년부터는 기본요금 1만 6660원이 추가되며 요금구간은 250원으로 책정했을때 동일하게 한달동안 2000km를 주행했다면 기존대비 약 3배 수준이 됩니다.

 

1kW당 250원 = 충전량 약 190kW = 요금 47,500원(50% 할인미적용) = 할인적용 23,750원 + 기본요금 1만6660원 = 최종요금 40,410원(단, 기본요금 할인은 검토중이다.)

 

단순 수치상으로 비교했을때 올해 월 8,550원이었던 유지비는 내년부터는 월 40,410원으로 약 4배가 인상되는데 단가 손실이나 추가 할인 적용에 따라 인상률이 결정되겠지만 생각보다 큰폭의 인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차 충전 요금은 내연기관 유류비에 비해 저렴합니다.

 

코나 1.6디젤 기준 공인연비는 16.8km/ℓ로 실연비는 평균 리터당 17km/ℓ가 나온다고 가정하고 한달동안 2000km를 달렸다면 유류비는 157,950원으로 전기차 요금에 3배가 넘는다는 계산으로 전기차 유지비는 여전히 매력적인 장점입니다.

 

한편, 전기차 소유주들은 전기차는 배터리가 소모품으로 충전 효율이 매년 떨어지기 때문에 전기요금이 인상되면 장점이 줄어든다는 의견도 있지만 완성차들은 배터리 10년 무상보증하고 있어 큰 문제는 없을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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