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할증기준 중요해요

 

 

자동차보험 할증기준 중요해요

 

교통사고는 한순간 발생하기 때문에 아무리 방어운전을 해도 상대방 차량과 접촉사고는 피하기 어려운데 문제는 주행중인 경우 쌍방과실 비율에 따라 보험처리하는데 운전자들이 보험처리를 꺼리는 이유는 누적되는 보험료 할증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자동차보험료는 운전자 경력, 자동차 종류, 보험사 기준에 따라 각각 책정을 달라지는데 운전자는 할증기준을 정확히 알아야 손해를 피할수 있습니다.

 

대부분에 운전자들은 자동차보험 할증은 보험처리를 하면 무조건 발생한다고 생각하는데 보험가입 시 대물 할증금액을 산정하면 금액에 따라 할증을 피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동차보험 할증기준을 대인 · 대물로 구분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대인사고는 보험처리시 무조건 할증 대상으로 대인사고에 경우 민 형사상 책임으로 배상금 때문에 할증 대상이고 대물사고는 보험가입 시 물적사고 할증기준을 어떻게 금액을 산정했는지에 따라서 할증 기준이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물적사고 할증기준은 200만원으로 만약 사고 발생 후 과실유무에 따라 자동차 보험 대물처리시 200만원이 넘지 않는 다면 할증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때문에 자동차 보험 가입시에는 물적사고 할증 기준을 꼭 설정하셔야 합니다.

 

또한 최근에는 할증기준을 산정할때 최근 3년간 교통사고 건수를 반영하여 보험료 할증 비율을 반영하는데 과거 3년동안 대인사고, 대물사고 피새에 따라서 부여되며 통상적으로 년 2회이상 누적되면 할증되며 3년이상 누적되며 보험가입 거부를 받습니다.

 

그래서 자기부담금 20% 산정, 물적사고할증기준 200만원일때는 고객 부담금에 따라 할증 비율을 달리하는데 보통 20만원, 100만원, 300만원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할증기준에 따라 고개부담금을 넘으면 향후 3년동안 자동차보험료 할증 적용대상으로 지정 되는데 보통 이런 경우 자비 처리? 보험처리를 고민합니다.

 

교통사고 발생시 자기부담금 이하 금액은 자비 처리하고 자기부담금 이상 금액은 보험처리하는게 고객에게는 이득인데 사고 1번으로 할증 대상이 되면 매년 할인 받을수 있는 보험료를 계산하면 손해일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자동차보험을 가입할때 다이렉트 인터넷 상품을 많이 이용하는데 설계사 설명없이 고객 스스로 약관을 설정하기 때문에 대물 부담금을 높게 잡을 필요가 있다.

 

 

 

 

이상으로 자동차보험 할증기준을 알아봤는데 간단히 대인 사고는 할증 대상, 대물사고는 대물사고 기준을 참고하시고 보험처리 할때는 자기부담금을 기준으로 보험처리를 선택하시면 현명한 자동차 보험을 사용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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