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도로교통법 개정사항 안내

 

 

2017 도로교통법 개정사항 안내

 

운전자라면 도로 위 교통법규를 인지하고 준수해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과태료를 부과받는 손실을 예방할수 있는데 매년 변경되지만 2017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보면 그동안 문제되었던 부분을 많이 개선한것을 알수 있습니다.

 

 

 

 

개정된 2017년 도로교통법은 지난해 12월 개정되고 시행기간을 거쳐 올해 6월 3일부터 적용됐는데 과태료 부과항목과 일부 변경된 사항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작년 대비 개정사항은 총 5가지 항목으로 과태료 부과항목은 총 14가지 항목으로 추가 적용되는데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준수하지 않으면 경찰에 적발 과태료 부과대상이다

 

 

 

 

때문에 오늘은 2017 도로교통법 개정사항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존 과태료 부과항목은 신호위반, 속도위반, 통행 구분위반, 끼어들기 금지,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긴급자동차 우선 통행방해, 갓길 통행 위반, 차로 위반, 주정차 금지 구역 위반등 총 9개 항목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2017년 부터 추가된 5가지 항목은 지정 차로위반,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보행자 보호 불이행, 적재물 추락방지 조치, 통행 구분위반입니다.

 

 

 

 

이밖에도 새롭게 추가된 도로교통법에는 선진국에서는 이미 시행중인 항목을 추가했는데 많은 언론 · 전문가들로 부터 지적을 받았던 부분을 개선했습니다.

 

 

 

 

첫째,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

 

기존에는 운전석, 운전보조석 안전벨트 착용을 의무화를 통해 착용을 하지 않으면 경고음을 발생하도록 조치했는데 사고 발생시 둿좌석 동승자에 안전벨트 미착용에 따른 사망, 부상 위험은 급격히 상승함에 따라 모든 도로에서 탑승자는 안전벨트 착용한다

 

개정된 교통법규 시행일 6월 3일 이후 위반시 범칙금 3만원을 부과한다

 

 

 

 

둘째, 유아 카시트 장착규정

 

신생아 또는 유아에 경우 가족에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규정으로 기존 부착된 안전벨트는 신생아, 유아에게는 작동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피해사례가 많았는데 만 6세 미만 유아는 카시트에 탑승하고 위반시 범칙금 6만원을 부과한다

 

셋째, 음주운전 견인가능

 

2017년 부터는 음주운전 경각심을 고취하고 타인에 생명을 위협할수 없도록 음주운전 적발시 현장에서 운전자는 운전을 할수 없고 견인조치되는데 견인비용 + 음주운전 위반 범칙금을 함께 부과된다

 

 

 

 

넷째, 수소연료전지자동차 개별소비자 감면

 

친환경차 확대를 유해 기존 전기차 위주에 제도에서 2017년 1월 1일 부터 출고된 수소연료전지자동차는 대당 400만원, 수소 배터리 하이브리드 100만원에 감면을 받는다

 

 

 

 

다섯째, 주차장 사고 처벌 규정

 

기존까지 주차장에서 주차과정에서 자동차 또는 수리해야 되는 부분에 관련 규정이 없었으나 올해부터는 파손한 차주 수리비 일체를 물어주고 도주시에는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되며 수리비는 별도 청구한다

 

 

 

 

이상으로 2017 도로교통법 개정사항을 알아봤는데 이미 신진국에서는 시행중이지만 국내 법 시스템은 현실에 따라오지 못하는 상황인데 안전한 도로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엄격한 법 집행과 도로위 준법정신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