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경유차 폐차 지원제도, 내차도 알아볼까?
- 자동차이야기
- 2019. 6. 4. 06:37
노후경유차 폐차 지원제도, 내차도 알아볼까?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미세먼지 원인으로 중국 영향과 국내 요인 중에서 경유차에서 나오는 매연, 특히 노후 경유차 매연을 저감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제도를 지난 2010년부터 시행하며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실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집행된 예상은 약 4200억원으로 저감장치 부착, 엔진개조, 조기 폐차를 통해 매년 약 13만대 이상의 노후 경유차가 혜택을 받았습니다.
반대로 미세먼지로 인한 비상저감 조치로 배출가스 5등급 2.5톤을 초과 배출한 경유차는 서울시 운행이 제한되었고, 운행시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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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유차 폐차 보조금 얼마일까? |
노후경유차 폐차시 지원금은 엔진 cc, 차종, 연식, 용도에 따라 차등적용되는 방식으로 3.5톤 미만은 1만원부터 6000cc 최과 차량은 최대 770만원까지 경유차 재구입 비용을 지원받을수 있습니다.
3.5톤 미만 1만원∼165만원, 3.5톤이상 6,000cc이하는 1만원∼440만원, 3.5톤이상 6,000cc초과 1만원∼770만, 대형화물차는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또한, 매연저감장치(DPF) 부착은 정부보조금 90%, 자부담 30만원을 장착할수 있는데 2010년부터 조기폐차는 약 30만대가 이뤄진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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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유차 폐차 대상? 기준을 만족해야... |
정부 예산으로 지원되는 만큼 경유차 100% 지원은 아니고 6가지 기준을 만족하는 노후 경유차를 지원대상으로 합니다.
1. '05.12.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어 제작된 경유자동차
2.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유자동차
3. 대기관리권역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자동차
4.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 2제1항 제1호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
5. 서울특별시장등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자동차
6.정부지원(일부지원 포함)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신청방법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검토후 확인서를 받아 지자체에 제출하면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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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유차 폐차 제도 문제점들?! |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제도는 기본적으로 경유차를 줄여, 대기오염을 개선하겠다는 목적으로 만들어졌지만 보조금을 받아 노후 경유차를 재구입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실효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실제 1톤 트럭을 폐차시켰을 경우, 소상공인들이 구입할수 있는 상용차는 한정적으로 친환경차, 가솔린을 대신에 다시 경유차를 선택하는 경우가 70% 이상으로 나타났다.
우선, 정부는 탁상행정을 반성하고 지금이라도 노후경유차를 대체할수 있는 친환경차가 개발을 지원하고 정부 보조금은 친환경차를 구입할 경우에만 지급해야 세금낭비를 막고 실제 경유차를 줄여서 미세먼지 저감시키는 효과를 가져올수 있을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