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차로 위반 모르면 벌점?!

교통정체 원인 "지정 차로 위반" 개정판?! 알고 계시나요?

 

고향을 방문하는 즐거운 명절, 막히는 고속도로 정체는 피할 수 없는 고통이지만 버스 전용차선을 시원하게 달리는 "카니발"을 보면 내 차도 가고 싶지만 "지정 차로 위반"은 범칙금 이외 벌점을 받는다는 사실?! 올해 명절에도 경찰은 암행 순찰차, 헬기, 드론 등 첨단 장비를 통해 지정 차로 위반 360건을 단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정 차로 위반은 고속도로, 일반 도로 2가지로 구분하고 편도 2차 ~ 4차로까지 세분화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지정 차로제"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발표됐습니다.

 

 

 

 

1차로는 추월차선, 2차로 승용, 중·소형 승합 차, 끝 차선은 화물차, 특수차, 대형차 이용에는 큰 변화가 없지만 우측 추월차로, 좌측 추월차로 존재 알고 계시나요?

 

일반적으로 버스 전용차선, 1차선 "앞지르기", 2차선 승용차, 3차선 승용차, 소형차, 4차선은 특수차, 화물차 대형승합 차, 건설기계 등 주행할 수 있는 차선은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죠? 일반 도로에서 픽업트럭, 2륜 차가 다닐 수 있는 차로는 차이가 있습니다.

 

 

 

 

지정 차로란? 도로 효율성을 높이고, 원활한 소통으로 정해진 규칙으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도로교통법으로 도로, 차종, 속도에 따라 차선을 통행하는 차종을 의미한다.

 

 

 

 

고속도로 4차선을 기준으로 1차로는 추월차로, 2차로는 추월 시 왼쪽 차로, 3차로 ~ 4차로는 오른쪽 차로를 이용해 추월할 수 있고 도로 정체로 80km/h 미만인 경우 추월 차로 주행이 가능하다.

 

고속도로 3차선은 1차로는 추월차로는 왼쪽으로, 2차로 ~ 3차로는 오른쪽 차선으로 추월이 가능하고 일반 도로는 지정된 추월차로는 없지만, 뒤 차가 빠른 속도로 접근할 경우 하위차로 가 양보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

 

 

 

차선별 주행 가능 차종은 일반 도로 기준 1차로를 제외한 승용, 경형, 소형, 중형승합, 오른쪽 차로는 대형승합, 화물, 특수, 건설, 이륜, 원동기장치자전거 이 주행할 수 있다.

 

 

렉스턴 스포츠는 소형 화물차로 분류, 일반 도로에서는 3차로, 4차로 주행을, 3차로 고속도로에서는 3차로를 주행하고 2차로를 이용한 추월해야 된다.

 

 

 

 

12월 개정안에는 지정 차로제 위반 시 과태료 부과되며 속도위반, 단속카메라를 활용한 단속이나 스마트 국민 제보 공익신고를 통해 범칙금과 벌침을 받을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14조 2항 지정 차로 위반 벌금은 고속도로에서 승용차 4만 원, 승합차 및 대형차 5만 원 범칙금과 벌점 10점, 일반 도로는 차종 관계없이 범칙금 3만 원, 벌점 10점을 받는데 신경 쓰지 않고 주행한다면 과태료 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벌점 40점을 초과하면 운전면허정지가 됩니다. 벌점 40점 초과 시 1점당 1일씩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무시무시한 것 같습니다.

 

 

 

 

 

 

지정 차로 위반 어렵다면 소유하고 있는 차량의 차종을 확인하고 고속도로, 고속도로 이외 도로로 구분해서 추월 차오를 왼쪽, 오른쪽으로 기억하시면 편리할 것 같습니다.

 

솔직히 운전면허 시험 취득과정에 배우지만 생활습관이나 도로 상황에 따라 실천되지 않는 것들인데 벌점이나 범칙금을 떠나 교통규칙을 지키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좋은 습관인데 속도제한 없는 독일 아우토반이 사고율이 우리나라보다 떨어지는 이유는 지정 차로제와 우측 추월 금지 등 교통법규를 지키는 시민의식이 발달했기 때문인데 운전자 한 사람씩 달라지는 모습이 중요해 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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