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료 혜택 중요해요

 

 

장기요양보험료 혜택 중요해요

 

대한민국은 2018년부터 65세 노인인구가 생산가능인구를 초월하는 초고령사회에 들어가는데 그만큼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각종 퇴행성 질환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국가에서 운영하는 장기요양보험 제도에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사실 나이들면서 질병, 노인성 질환으로 병원비 부담 때문에 파산에 이르는 경우를 대비해 국민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노인성 질병으로 인한 간병은 가족들에 부담뿐만 아니라 금전적으로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만큼 여유있을때 신청하는게 편리한데 1~5등급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장기요양보험료 혜택과 신청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장기요양보험료는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로 질병이나 노인성 질환으로 일상생활이 혼자서 불가능한 노인들을 위한 제도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12조, 의료급여법 제3조 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국민연금기준 납부금액에 따라서 지원받을수 있는 내용이 달라지는데 대한민국 노인은 만 65세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래는 장기요양보험료 혜택을 신청하는 분들은 만 65세노인, 65세미만인 경우 노인성 질병을 가진분들은 신청할수 있는데 질병을 확인할수 있는 진단서, 증빙서류를 포함한 장기요양인 신청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신청절차는 장기요양신청, 인정조사 → 의사소견서 제출  → 장기요양요양 및 등급판정  → 장기요양인정 결과 통지 → 장기요양 급여 이용으로 진행되며 장기요양보혐료는 등급에 따라서 급여 지급이 달라지는데 등급은 질병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만 노인에 경우 혼자할수 없는 상황에서 피부양자가 별도로 신청할수 있습니다.

 

장기요양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또는 지역별로 있는 공단지사를 방문또는 우편, 팩스를 이용해 신청할수 있으며 신청시 기한내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됩니다.

 

 

 

 

장기요양보험료 등급별 지원금액

 

 

 

 

보험료는 건강보험료 x 장기요양보험료율 4.05%를 환산하여 지급되며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최대 1,196,900원 ~ 784,100원까지 지원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장기요양보험료 혜택 알아봤는데 국내  노인성 질환 급증에 따라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장기요양보험은 등급구분이 명확한것을 참고하시고 신청하시기 전에 의사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를 통해 준비하시는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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